동방의 등불7 거꾸로 가는 사전투표 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 :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정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정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갈음한 경우가 있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부는 사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선관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관리관 인쇄 직인'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용지 출력방식 .. 2024. 9.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