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편파, 거짓, 불의가 '내란 프레임'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거들먹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짓과 위선! 방탄 특검, 방탄 탄핵, 방탄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탄핵소추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군인을 풀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민주당의 사악한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내란이요, 위헌 위법이다. 비상계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수단으로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위헌·위법이 될 수 없다.
2024년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기자 회견을 자청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선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홍장원 차장은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물증'이라며 공개했다. 이후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회유 협박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공작의 시작이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체포리스트 공작, '내란 공작' 주동자는, 국가전복 '탄핵공작'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처벌을 받지 않는 공익신고자로 회유하여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정치인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시킨 공작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2025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요원을 끌어내라'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로 조작한 것이다.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발언은 국회 측이 제시한 핵심적인 탄핵 사유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등 정치활동을 막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을 하겠다면서 국민을 거짓말로서 속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했다면 '국헌 문란' 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모든 정국 흐름은 '계엄 = 내란'을 전제로 진행됐다. 여당을 '내란동조당(黨)'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나왔다.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했다. 국회에서 1차 가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탄핵 소추를 일주일 단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가 위법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2차로 통과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 '내란죄 프레임'으로 대통령 무너지면 나라 무너져, 대통령 구속? 정의롭지 않은 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싹 다 잡아들여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라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군 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탄핵안 통과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구속 영장 발부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 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의 내란죄 법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온 국만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에 금이 간 것이다.
부정선거는 팩트이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점령군 행세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사령관들의 과장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 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인 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정국 흐름과 사법 절차를 왜곡시켰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절차의 모순이다. 대통령 공관 출입허가 공문서는 가짜로 행안부 충격 발표가 있었다.
반 국가 세력들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목적으로 3500명 병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관저에 안하무인(眼下無人)·막무가내(莫無可奈)로 침투하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톱-뉴스로 전파되어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없이 떨아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난'인가?' '치졸한 잡범 이재명의 난'인가?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검증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 세력은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결국,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3,5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이 모습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여러 사건들을 미뤄둔 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렀다. 또한,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계엄군을 철수시켰다. 모든 과정은 6시간 안에 끝났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누구도 강제로 끌려가거나 체포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람도 없었다. 국회에 투입된 15명·45명의 계엄군은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신뢰도가 52%로 낮아졌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편향 재판관으로 이렇게 엉망인 줄은 몰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남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 사항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회유당하고 조작되어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전파되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적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인 체포 지시받은 적 없었다.'
"국회가 '내란 몰이' 자임" 탄핵공작 시작! 다분히 의도적인 '내란 수괴'로 몰아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적인 조치도 없었다.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는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군(軍)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 뉴스와 거짓된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역사는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탄핵, 계엄, 내란 등의 법적 개념은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모든 절차는 민주적 원칙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 따라서 국가적 사안과 관련된 해결책은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 봉쇄 아닌 방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작심 발언한 김현태 증인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받은 적 없다', '명단도 없고 지시도 없다.'고 했다. 비상 계엄령 선포는 일방 입법·줄줄이 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가 계엄 원인 이었다.
헌법, 법률, 판례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자, 헌법 전문가, 정치학자의 견해를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 다양한 의견 존중, 법과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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