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망국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정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며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고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이 내란죄가 아닌가? 불의의 세력 배신의 세력들이 경거망동하는 추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이란 중죄인을 보호하려고 22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0원으로 삭감했다. 문재인에게는 96억원을 퍼주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패악질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 원전 생태계 비용 1,112억원, 첨단 제조기술 개발비, 청년 일자리 지원금까지 모조리 칼질했다. 대신 자신들의 연봉은 1억 6000만원이나 올렸다.
무장폭동은 민주화고 합법 계엄은 내란인 나라
이재명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고자 하는 이상한 집단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 대선 불복하는 자들, 대선 불복을 넘어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들, 국회의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법부의 감사 영역을 침탈하고 검찰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행안부 장관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키는 행위들은 입법 독재, 입법 폭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범죄자 이재명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친북·종북·친중 세력과 결탁한 자들이 반 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건의 탄핵 소추를 하고, 22대 국회 출범 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망국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반국가적 도둑 정당이다. 가관인 것은 중국 공산당원이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간첩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다.
천만원에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우리 정보 요원들이 북한에서 처형당하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내란 집단이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등 당직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치안 공항 상태로 만들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 국가 행위이다.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을 이어가며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정신문화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 법적 쟁점이며, 이를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물리적으로 전복하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동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정치적 행위나 정책 논란과는 구별된다.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인지,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때다. 내란 세력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의 실태를 고발한다.
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말도 안 된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섣불리 내란 운운하는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폭동이 없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란 혐의'는 '내'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으로 몰아가는 언론과 검찰의 행태가 가소롭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욱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석열 계엄 선포 내란 혐의 수사를 서로 주장하며 세 수사기관에서 비정상적인 난투극을 벌리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내란죄 수사 제동 걸었다. 검찰 개혁이라 명목아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형사 사법 체계를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와 민주당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 : 국가 기밀 사항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는 설계도), 방위산업 설계도, 작전계획 등을 보낸 것은 간첩보다 너 나쁜 여적 행위로 바로 체포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1.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질문의 사례
① 국헌문란과 폭동의 필요성 :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다수의 폭동을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 삭감, 탄핵 추진, 정부 정책 반대 등은 법적, 정치적 논란의 영역이지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권한 내 행위 :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위이다. 이 과정이 부적절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내란죄가 아닌 정치적·행정적 책임의 문제로 판단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다수당이 입법 및 행정 견제를 행하는 행위는 헌정 체계 내에서 허용된 활동이다.
2. 사법 리스크 해소와 국가 혼란 유발 방지 대책
① 정치적 논란과 내란죄의 구분 : 특정 정당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주장되더라도, 이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평가일 뿐, 내란죄와 같은 형사 범죄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② 정부 운영 방해와 법적 판단 : 예산 삭감이나 탄핵 추진이 정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 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 과정에서 폭력적·물리적 수단이 동반된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
3. 현 상황에서의 헌정 질서와 해결책
① 정치적 갈등 해소 : 정치적 갈등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정치권이 협력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가 기관 간 갈등은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② 민생 우선 정책 :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문제와 정책 혼란은 정치적 논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4.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으로의 길
① 사회 통합 :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공존하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법치주의 수호 :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법치를 존중하며,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문재인 : 국가 기밀 사항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플루토늄을 뽑을 수 있는 설계도), 방위산업 설계도, 작전계획 등을 보낸 것은 간첩보다 너 나쁜 여적 행위로 바로 체포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토의 참절(국가 영토의 분리·지배 등) 또는 국헌문란(헌법에 따라 조직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폭동을 통해 실행하려는 행위를 처벌한다.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의도해야 한다. 국헌문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 정부 운영의 불능 상태 초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수단 : 폭동, 즉 다수인이 집단적·물리적으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 결과 : 내란죄는 목적범으로, 실행을 시도했거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인 실행 의도와 행동이 입증되어야 한다.
5. 현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① 정부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 예산 삭감 등 정책적 행위 자체는 의도나 결과에 따라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폭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헌문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② 의도적 혼란 조장 : 단순히 국가의 어려움을 의도하거나 발생시킨다고 내란죄로 간주되진 않는다. 이는 정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
③ 폭동의 부재 :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수단과 다수인이 참여하는 물리적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정책적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통해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
▣ 내란죄로 간주될 가능성
해당 상황이 실제 폭동(물리적·집단적 공공질서 파괴 행위)을 수반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실행될 경우 내란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내란죄로 처벌받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당하다. 민주당의 폭거로 정부예산삭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전시와 다름없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고 대다수 국민은 이를 지지하고 응원했다.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참고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입증이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폭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부터 근현대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왔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즉, 내란은 일으킨 장본인은 죽기 전까지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이유불문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 가스전 사업 등 4조 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뻐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 외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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