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은 쪼개지고 민생은 외면받고 사법부 독립은 위태로운 상태다.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대비하는 선견선비(先見先備)의 지혜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 자세가 절실하다.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 무엇을 준해야 하는가?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심어 놓은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서 자라나 그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왜 모르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위장 평화쇼로 국방을 허물고 원전산업을 회복 불능상태로 만들어 자유 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전으로 추락시켰다. 우물주물하고 망서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특권 행세를 하는 요지경 세상이 되었다. 정신문화대국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저질 정치인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경기도 16개과 시책 업무 추진비를 사적(세탁비, 과일, 센드위치, 제사상 차림, 일제 샴푸 등)으로 사용한 전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잡범 수준을 넘어 파렴치한 세금 도둑(1억 이상 과일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음식 889만원)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교활한 인간이 아닌가?
거짓말쟁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 담당 좌편향 김동현 부장 판사의 위증을 했고 교사를 했다. 그러나 위증 교사는 없었다. 위증에 고의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법치를 파괴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자와 범죄자를 바꿔치기 하고, 거짓과 진실을 뒤바꾸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로 상식과 정의를 말살하고 불의와 부정을 확산시켰다.
전과 4범, 형수 쌍욕, 총각사칭 무상연애, 경기도 법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잡범! 어찌 이런자가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상 최악의 정치 판결! 좌편향 김동현 판사의 위증에 고의가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판단한 것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무죄로 봐주기 위해 "김진성씨는 위증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위증의 교사 행위는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방어권의 논리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전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석한 것은 최악의 정치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논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하다.
법원 "이재명 위증요청 아냐 방어권 차원일뿐 고의성 없어"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위증 교사 행위는 있었는데 위증에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 범위와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처벌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증 교사를 시킨 것도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니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이 방어권의 문제에 속하는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도 방어권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아니다. 매우 민감한 정치적, 법적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논의된 주요 쟁점과 판결의 논리 구조를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지난 정권 김명수대법원장 임기 때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애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1. 판결의 핵심 논리
판결의 주된 논리는 "위증 교사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원이 내세운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인정 : 피고인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이는 위증 교사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진성씨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 방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② 고의의 부재 : 위증 교사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법원은 이재명이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방어권의 범위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 듯하다. 이는 과거 유사한 판례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2. 쟁점 분석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위 논리와 현실적인 법적 해석 간에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한다.
(1) 위증 교사와 고의의 문제
ⓐ 위증 교사의 법적 요건 : 위증 교사는 제3자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처벌 요건은 행위자의 명백한 "고의"이다.
ⓑ 고의의 입증 문제 : 법원이 위증 교사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재명의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증 교사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2) 방어권의 한계
ⓐ 방어권의 정의 : 헌법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는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를 왜곡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 위증 교사와 방어권 : 법원 판결에서 방어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허위 진술을 유도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 남용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 사회적, 정치적 함의
이 사건이 단순히 법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 판결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법적 관점에서의 비판
위증 교사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부재"를 근거로 처벌을 면제한 것은 형법의 일반 원칙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시켰다." 김진성씨가 왜 위증을 했는가? 방어권이란 범죄 피의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권리이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위증 교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재명)이 이를 고의로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피고인의 행위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① 위증 교사의 존재 인정
ⓐ 사실 관계 : 피고인이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었다. 이는 위증 교사의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
ⓑ 법원의 판단 : 그러나 법원은 해당 요청이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에 기반한 통상적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고 보았다.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확인하게 한 행위 또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위증 요구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② 고의성의 부재
ⓐ 법적 요건 : 위증 교사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법원의 해석 : 피고인이 고의로 법적 절차를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조장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③ 방어권의 범위
ⓐ 법원의 관점 :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주장이나 진술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유사 판례 고려 :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다는 과거 판례를 참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합리적 범위 내로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재명의 행위가 "위증 교사"의 요건을 일부 충족할 수 있으나,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는 방어권의 법적 한계와 피고인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4.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장외투쟁·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다. 최근에는 법인카드 유용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첩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최근 주말 4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 집회를 열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 성토를 앞세웠지만 1심 재판부를 겨냥한 무력 시위 목적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다안다.
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에는 "미친 판결" "사법 살인" 등 삼권 분립에 반하는 극언이 민주당 지도부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검사 등 7명에 대해 탄핵도 추진중이다.
결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방어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는 비판은 타당한 지점이 있다. 법적 논리는 형법의 일반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판결은 피해야 한다. 앞으로 이 사건은 상급심에서 재해석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후속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90퍼센트의 법률가는 상위 10퍼센트 국민의 이익에 기식하여 삶을 영위한다. 나머지 10퍼센트 만이라도 90퍼센트의 지친 영혼에게 연민의 눈길을 주는 나라, 그런 나라야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닌가? 권력자 이재명은 무죄로 선고한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말의 의미는 멸시당한 자, 눈물과 한숨 밖에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돈지갑이 얇은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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